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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공2007.3.15.(270),424]
판시사항

[1] 당사자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그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위임종료시)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관리사업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유보재산은 위탁관리협약의 종료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재산이고, 그 반환에 관하여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84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지방자치단체와 그로부터 묘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협약상의 토지사용료 납부약정의 취지 및 구 도시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이 위탁관리사업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유보재산은 그 법인 자신의 수익사업의 대가가 아니라 묘지공원의 관리에 재투자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위탁관리협약의 종료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재산이고, 그 반환에 관하여 위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 협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외 4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민법 제684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라 할 것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 해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어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2001. 10. 20.을 기준시점으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종료시 반환액수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

민법 제683조 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5조 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위임종료시 수임인은 위임사무에 관한 전말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수임인은 위 제685조 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에 관하여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민법 제684조 의 규정에 따른 피고법인 유보재산의 인도 및 이전을 구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685조 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인천광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관련 규정,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의 체결과 해지경위, 그 협약의 내용 및 이행과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 제5조 제2항의 토지사용료납부약정은 이 사건 ○○묘지공원의 관리위탁을 받은 피고가 묘지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등 매장에 따른 수입액(이미 원고에 의해 정해진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이다)의 20%를 원고에게 현실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묘지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전액 사용되어야 하고, 추가사업비가 투입되는 묘지(재개발 가족납골묘, 가족납골묘, 계단식묘 등)의 경우 그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향후 원고가 승인하는 금액으로 이를 정하되 그 중 일정 금액(징수하는 금액 중 20%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을 토지사용료조로 원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역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일정 비율의 운영비(이윤)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위탁받은 묘지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구 도시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6조 , 제14조 , 제1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행정청인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도시공원에 관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도시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사업으로 인한 유보재산은 피고 자신의 수익사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묘지공원의 관리에 재투자되어야 하는 원고의 수입으로서,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이 종료되었다면 위 유보재산은 모두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재산이라 할 것이고, 그 반환에 관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 협약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유보재산 모두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반환에 관하여는 민법 제684조 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탁관리협약의 성격 및 위탁관리로 인한 수익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공제를 인정한 금원 외에 나머지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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