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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다11295
보관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의칙 위반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발생한 수익 가운데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과 그 액수를 증명할 책임은 수임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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