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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36272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6. 22.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배우자이고, 원고 B와 E, F,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부동산 매매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고 함)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를 포함한 부동산들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의 매각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함).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이력은 별지 목록의 해당 ‘토지 이력’란 기재와 같고, 모두 상속협의분할을 통해 원고 A의 단독소유가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의 해당 ‘매매일’란 기재 일자에 해당 ‘매수인’란 기재 매수인과 사이에 해당 ‘대금(원)’란 기재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이전등기일’란 기재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0 ~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에 관하여 달리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하는바,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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