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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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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1. 12. 12. 선고 2001고단7648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조재호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수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57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2. 1. 1. 서부지역공업단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 10. 경인지역공업단지공단, 서부지역공업단지공단, 중부지역공업단지공단, 동남지역공업단지공단, 서남지역공업단지공단등 5개 공단이 (명칭 생략)공단(이하 공단이라 약칭)으로 통합되면서 적자 운영중이던 (각 명칭 생략)발전소 매각 방침에 고용불안을 느껴 같은 해 2. 4. 공단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 2. 4.부터는 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겸 (지역명 생략)지부장으로, 2000. 10. 7.부터는 위 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1998. 8. 18. 재정경부 산하 기획예산처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2001.말까지 (각 명칭 생략)발전소 매각방침에 따라 공단에서는 2000. 12. 5.~2001. 3. 21. 아더 앤더슨사에 자산실시를 통한 자산가치평가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2001. 4. 27. 산업자원부에 정부의 민영화 방침 재검토를 건의하였으나 같은 해 6. 18. 산업자원부로부터 정부 방침대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매각방안과 향후매각추진일정 등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7. 11.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관련 검토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같은 해 7. 31. 발전소 민영화를 위한 자문용역 주간사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같은 해 9. 10. 한국산업은행을 민영화 주간사로 우선협상하는 등 발전소 민영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한편, 노조에서는 같은 해 5. 17. 임·단협 교섭권을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위임하고, 같은 해 5. 25. 11:10~13:20 정부 과천청사 앞 잔디구장에서 개최된 위 공공연맹 주최의 ‘민영화 저지, 정부지침 분쇄, 공공연맹결의대회’에 위 노동조합 (지역명 생략)지부 66명, (지역명 생략)지부 72명 등 138명과 함께 조합원 총회를 빙자하여 참석한 후 위원장인 피고인 1이 “우리 노조원들이 민영화 저지를 하였지만 정부에서 계속 매각추진을 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으며 노동자를 다 죽이고 있다.”고 투쟁사를 하여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고,

공단측과 수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고, 같은 해 6. 13. 교섭에서는 “조합의 최대 목적은 발전소 매각건을 재고하는 것이고, 민영화 철회시 모든 것을 철회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공단측에서 계속 민영화를 추진하자 사무국장인 피고인 2는 같은 해 7. 24. 안산노동사무소와 안산시청에 같은 날부터 무기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쟁위행위 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21. 투쟁대책위원회를 결성 후 같은 해 9. 24.~9. 28. 민영화 반대 내용의 총 파업투쟁지침 1~7호 및 투쟁속보 1~3호 등의 유인물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조합원은 투쟁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며, 노조 총파업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해 9. 24.경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 집행부 12명이 위 (명칭 생략)발전소 주차장에 천막 2개를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하고, 같은 해 9. 27.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위 노동조합 집행부 및 대의원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야농성을 하고, 같은 해 9. 29. 14:00~16:00 위 주차장에서 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부장, 조합원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방적 민영화주진 반대, 피땀 흘려 만든 일터 깡통 채워 내보내냐, 파업투쟁 승리, 쟁취, 단계매각 웬일이냐, 고용안정 보장하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민영화 반대 깃발을 들고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민영화 반대 및 민영화계획 철회를 위한 전면파업을 선동하고, 같은 해 9. 29. 19:00~22:00 위 주차장에서 파업투쟁승리 문화제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에게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근하지 말고 모든 업무를 거부하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후 같은 해 9. 30. 08:00경 전면 파업돌입을 선언하고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 집단농성의 방법으로 노조측 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같은 해 9. 30. 10:15경 미리 예약한 관광버스 2대와 승합차 2대를 이용 (지역명 생략)지부 노동조합원 91명과 함께 춘천시 남면 소재 기화 유스호스텔에 집단 투숙하여, 노동조합원 191명과 함께 같은 해 10. 4. 10:20까지 노동가수 초청공연, 민영화반대 토의, ‘단결투쟁하여 민영화를 저지하자’ 등의 구호제창, 체육행사, 노동자쟁취활동, 상급단체 공공연맹 조직실장 공소외 1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의 등으로 파업결의를 확고히 하면서 집단농성을 벌이고, 같은 해 10. 7.까지 전 노조원이 집단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노조측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① 민영화시 위로금 60개월치 지급, ②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③ 명예퇴직금 100% 인상, ④ 임금 12% 인상 등을 요구하다가 같은 해 9. 26. 교섭시에는 ① 일방적인 발전소 민영화를 잠정보류하고 노사동수의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한다. ② 발전소 별도 법인 설립시 조합원에 한하여 희망 퇴직을 실시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명예퇴직금에 조기퇴직금(평균임금 6개월분)을 지급하며 희망퇴직자 전원을 신설법인에 재입사시킨다. ③ 명예퇴직금은 현행보다 50% 상향조정하여 발전소 신설법인에 적용한다. ④ 공단은 별도법인의 최초 지분매각시 매각에 대한 보상과 사후 대책을 노·사간의 합의, 고용보장, 근로조건 승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승계 등 보장한다. ⑤ 발전소 법인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한다. 등 요구사항을 주장하여 형식상 임·단협을 내세우면서도 위와 같이 공단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주장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의 민영화 계획 철회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위 노동조합 위원장 앞으로 공단의 대형 보일러 터빈발전기, 수처리시설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의 안전보호시설이어서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민영화 반대 주장과 사용자가 수용하기 곤란한 매각시 위로금 요구 등은 목적상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것이므로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4회에 걸쳐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 (명칭 생략)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공단 중부지역본부 (명칭 생략)발전소 발전처장 공소외 2가 본부장 공소외 3 명의로 추석연휴기간(9. 30.~10.3.)에 보일러 4기중 1기는 정상가동, 10. 3.부터는 (명칭 생략)공단내 58개 증기 수용업체에 증기공급을 개시, 10. 4. 09:00에는 전 조합원 정상출근 등을 고지하였으므로 위 (명칭 생략)발전소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를 일으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총무부장 공소외 4, 투쟁기획단장 공소외 5, (지역명 생략) 지부장 공소외 6, (지역명 생략)지부장 공소외 7 등 (지역명 생략)지부 노동조합원 104명과 공모하여,

같은 해 9. 30. 08:00경 위 (명칭 생략)발전소에서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7에게 전 조합원 104명으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거부하고, 전면파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팩스를 송부하여 파업에 통참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위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를 송부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7은 정상 가동중이던 (명칭 생략)발전소 보일러 4호기를 관리하던 위 (지역명 생략)지부 노동조합원 공소외 8 등에게 파업에 동참토록 지시하여 위 공소외 8 등은 같은 해 9. 30. 08:30경 사업주인 공단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보일러 4호기 가동중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보일러 4호기 가동을 완전 중단시키고, 위 (지역명 생략)지부 노동조합원 전원 근무지를 이탈, (명칭 생략)시 공단동 소재 강변 고수부지로 집결하여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 3대를 이용, 위 기화유스호텔에 투숙 후 피고인 1은 단합대회 일정을 기획하도록 피고인 2, 위 공소외 7, 공소외 6 등의 노조집행부에 지시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5는 단합대회 세부 일정을 기획하는 등 노조집행부에서 파업을 주도하면서 같은 해 10. 4. 10:20까지 단합대회를 빙자하여 집단농성을 함으로써 위 (지역명 생략)지부 노동조합원 104명이 전원 출근치 않아 위 (명칭 생략)발전소의 안전보호시설인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해 10. 3. 및 10. 4. (명칭 생략)공단내 58개 증기 수용업체에 원활한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를 일으킴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위 공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2. 위 공단 서부지역본부장 공소외 9의 지시에 의하여 (명칭 생략)발전소 보일러 등 수리를 위하여 2001. 9. 29.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근무조가 편성, 보수감독 및 안전관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같은 해 10. 4.에는 추석연휴가 끝남으로써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지역명 생략)지부 노동조합원 90여명과 공모하여,

같은 해 9. 29. 20:00부터 10. 4. 10:20까지 위와 같이 파업출정식, 문화제 개최 및 위기화 유스호스텔에서 집단농성을 함으로써 발전설비 등에 대한 보수·점검업무를 해태하고, 같은 해 10. 4. 09:00 정상근무를 하지 않아 위 공단에 약 2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명칭 생략)발전소의 안전보호시설인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6,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7,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외 9, 공소외 44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45, 공소외 3,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8,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13,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97, 공소외 11, 공소외 98, 공소외 99,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102, 공소외 103, 공소외 104, 공소외 105,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109, 공소외 110, 공소외 111, 공소외 112, 공소외 113, 공소외 114, 공소외 115, 공소외 116, 공소외 11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공소외 25, 공소외 72,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의 각 진술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쟁의행위신고서사본, 2001 추석연휴기간 근무직원지원계획, 보수시 근무조 편성, 2000년 단체협약 제5차 본협 회의록, 2000년 단협 및 2001년 임협회의록,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총파업투쟁지침제1호 내지 7호, 질의회시, 쟁의행위 제한고지사본, 파업자제당부사본, 산단공 열병합발전소 증기수요가현황, 발전소설비정지작업 및 운전계획변경 통보(제7책 제1권 제50쪽, 제130쪽, 제132쪽, 제185쪽, 제192쪽, 제229쪽, 제223 내지 239쪽, 제7책 제4권 1193쪽, 1196쪽, 제1197쪽, 제1199쪽, 제13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4조 제3항 , 제2항 ,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의 집단에너지 공급 장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 제42조 제2항 , 형법 (사업장 내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제1항 기재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제2항 기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명칭 생략)발전소의 분리매각 및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고용승계 등 근로자의 권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이미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점 참작)

판사 안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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