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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실은 한철 노( 한국 철도 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 철도 공사본부) 는 철도 민영화를 합의해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전국 철도 노동조합 B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국 철도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C 라는 제목으로 “ 이러한 한 철 노의 태도는 한철 노의 전신인 옛 철도 노조 어용 집행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철도 노조 D 집행부가 ‘ 부분 민영화는 안되고 통합 민영화는 찬성한다.

’며 철도 민영화를 합의해 준 바 있습니다

( 당시 E이 현 F 인 G 씨입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을 대표하던 노동조합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합의 해 주자, 철도가 재벌의 수중으로 떨어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철도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백척 간두에 서게 된 것입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 B 본부장을 해 오던 사람으로 한철 노가 철도 민영화를 합의해 주었다는 내용이 유포될 경우 조합의 탈퇴 및 조합비 감소로 인한 조합 운영 업무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3. 전국 철도 노동조합 B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국 철도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철 노가 철도 민영화를 합의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전국 철도 노동조합 B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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