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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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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1노4065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이 나온 이래 수차에 걸쳐 민영화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다가 계속 민영화가 추진되자 공단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에 임하였다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민영화 반대가 주된 목적인 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에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이 쟁의행위에 의하여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서정식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민 담당변호사 김선수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씩을 위 벌금형에 관한 각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

첫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한 주된 목적은 정부의 민영화계획 철회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조합원의 고용보장 등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둘째, 이 사건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집회를 가지며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순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일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넷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4조 제3항 , 제2항 은 정당한 쟁의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첫째, 피고인들은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이 나온 이래 수차에 걸쳐 민영화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다가, 계속 민영화가 추진되자 공단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파업에 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민영화 반대가 주된 목적인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이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에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이 쟁의행위에 의하여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넷째, 정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파업으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 1은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열병합발전소의 분리매각 및 민영화방침에 맞서 고용승계 등 근로자의 권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공단측은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공단에서 근무하여온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유로 그 일자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제1항 기재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2항 기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판사 양승국(재판장) 임재훈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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