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 임 B, C, D, E, F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G, H을 각 벌금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K은 한국 남부 발전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진행 중인 삼척시 원덕읍 소재 화력발전소 ‘ 삼척 그린 파워’ 1, 2 호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 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L 노동조합 강원 지부( 이하 ‘L 노조 강원 지부’ 라 함) 의 M 이고, 피고인 A는 L 노조 강원 지부의 N, 피고인 B, C, D, E, F은 L 노조 강원 지부 소속 선봉 대원 들이며, 피고인 G, H, I은 L 노조 강원 지부 소속 일반 노조원들이다.
L 노조 강원 지부는 주식회사 지에스 동해 전력이 발주하고 에스티 엑스 중공업, 에스티 엑스건설, 대림 산업 등으로 구성된 북평화력 사업 단이 시행하는 동해시 구호동 공단 4로 36 소재 북평화력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지에스 동해 전력이 지역주민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한국 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선별하여 채용한다고 주장하며, 위 북평화력 발전소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 지에스 화력 지역주민 고용 촉구를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L 노조 강원 지부 M 인 K은 2014. 7. 8. 08:00 경 위 북평화력 발전소 공사현장 정문으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공터에서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L 노조 강원 지부 소속 노조원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지에스 화력 지역주민 고용 촉구를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에스티 엑스건설 현장 소장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위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위 북평화력 발전소 공사현장 내로 진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00 경 방송차량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노조원 약 500명에게 “ 지에스 측에서 면담 요청을 거부하니까 들어가서 만나야 한다.
들어가자. ”라고 말하여 노조원들에게 위 공사현장 내로 침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노조원들 약 500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