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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1. 7. 11. 선고 2001고단338,2001고단776(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정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7일을 판시 제1, 2, 4, 5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받고, 1997. 10. 4.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가방류 등 잡화점을 운영할 당시 사업 부진으로 부채가 700,000,000원에 달하여 사채이자로 매월 약 25,000,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집과 가방류 등 물건도 모두 팔아버린 상태라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이자 독촉에 시달리자 돈을 빌려 이자라도 일부 갚기로 마음먹고,

1. 1997. 1. 5. 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 피고인이 운영하던 잡화 상점 “ (명칭 생략)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있던 (명칭 생략)빌라 재건축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내가 살고있는 (명칭 생략)빌라 일대를 재건축하면 엘지건설로부터 조합장 몫으로 금 10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세대를 더 받게 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좋은 층의 아파트를 금 70,000,000원에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10. 14: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재건축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금 180,000원과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 등 합계 금 5,18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23. 18:00경 같은 곳에서 분양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14. 같은 구 명일동 소재 주양쇼핑 3층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3,180,000원을 편취하고,

2. 같은 해 5. 12.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임천리 185 소재 “사명상사”라는 사찰에서, 동소 주지로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0. 8. 5. 15: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그린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 전세를 놓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증권회사 객장에서 외판업을 하던 피해자 공소외 2를 알게 됨을 기화로 동녀가 가옥 전세를 얻으려는 사실을 알고 동녀에게 “내 동생에게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38평짜리를 사준 것이 있는데 동생이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므로 그 아파트를 50,000,000원에 전세를 줄 테니 싸게 주는 대신 집 관리를 잘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같은 달 18. 10:30경 위와 같은 곳에서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7. 4. 18. 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명칭 생략)실업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문방구에서 구입한 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지번 생략)”, 월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정”, 임대인란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지번 생략) 공소외 4”, 임차인란에 “서울 강동구 천호 3동 (이하 생략) 공소외 5”라고 기재한 후 위 공소외 4의 이름 우측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공소외 4의 목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4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달 21.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그 점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6(여, 42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 6,000,000원을 빌려주면 6부 이자로 계산하여 3개월 후에는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개월 선이자 360,000원을 공제한 금 5,6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1996. 4. 경부터 1997. 7. 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빌라의 자치회장 겸 동 빌라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자치회 및 조합의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가. 1996. 10. 7. 경 및 같은 해 11. 20. 경 위 자치회 사무실에서 위 자치회 경리직원 공소외 7로부터 (명칭 생략)빌라 관리비 중 금 800,000원을 인출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7. 7. 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자치회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명칭 생략)빌라 별관 임대보증금중 금 4,470,224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해 1. 경부터 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명칭 생략)빌라 조합원 44세대로부터 재건축 경비로 금 8,840,000원을 모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경비에서 금 3,84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2, 8, 6, 9, 1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월세계약서사본

1. 재건축조합비납부현황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 가중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곽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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