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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95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10. 3. 04:0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에 있는 E 호프 건물 계단을 통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C은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누르고, 이빨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6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증인 F과 G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은 경찰에서"피고인과 주먹질을 하며 싸웠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3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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