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10. 3. 04:0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에 있는 E 호프 건물 계단을 통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C은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누르고, 이빨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6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증인 F과 G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은 경찰에서"피고인과 주먹질을 하며 싸웠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3대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