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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69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아들의 예전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2. 8. 4. 16: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 1층 성경공부실 안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위 교회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좌측 하퇴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수사보고(CCTV 자료등 첨부)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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