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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85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22: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53세)이 자신이 운행하는 F 차량 앞에서 무단 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가슴을 2회 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피해자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은 가해차량이 G이고 흰색 SM7이라는 목격자 H의 진술에 따라 위 차량을 조회하였으나 차종과 차량번호가 상이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자, 피해자가 I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종합하여 J SM7 차량을 조회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사진을 열람시킨 뒤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한 피고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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