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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1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종업원이었다.

피해자 C은 2012. 4. 19. 09:25경 남양주시 D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임금문제로 불만을 품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임의로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구르게 하고 허벅지를 깨무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주관절부 찰과상, 우측 대퇴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땅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안면부, 좌측귀 및 측두부, 우측수부, 양측 슬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및 경부, 배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C),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내용은'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렸을 때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옆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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