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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19:4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11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D가 도박 사실을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 유리창에 수회 미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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