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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5.25. 선고 2010구합2953 판결
재고용재취업허가
사건

2010구합2953 재고용 재취업허가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5.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말경 원고에게 한 취업활동연장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으로 2007. 8. 21. 근로 비자(E-9-2)로 입국하여 2007. 8. 21.부터 2008. 9. 11.까지 주식회사 B에서, 2008. 10. 13.부터 2009. 8.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2009. 9. 11.부터 2010. 8. 20.까지 D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고용허가기간의 만료일은 2010. 8. 20. 이다.

다. 2009. 10. 9. 개정된 외국인고용법이 2010. 4.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2010. 6. 1. 소외 회사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209개 사업장에 '취업 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기간만료일 45일 전까지 피고에게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체류기간 만료일 45일 미만 신청시는 재고용이 불가능하며, 다만 체류기간 만료 45일 전에 근로계약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소외 회사 대표 E의 아들 F은 2010. 8. 6.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 활동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 담당자가 전산조회를 통하여 F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F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취업 활동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돌아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가 취업활동기간 만료 며칠 전에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개정된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말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F이 2010. 8. 6.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 장신청이 가능한지 구두로 문의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취업 활동기간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0. 8. 6. 원고에게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의 접수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민병국

판사김광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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