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12219 사업장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안산고용노동지청장
변론종결
2014. 5. 1.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3. 원고에게 한 사업장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근로자로서 2010. 6. 23. 입국하여 그때부터 주식회사 B, C, D에서 일하다가 2012. 12. 26.부터 2013. 6. 22.까지 E에서 근무하였는바, '외국 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그 취업활동기간의 만료일은 2013. 6. 22.이다.
나. E의 직원은 2013. 6. 12. 피고 사무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 터)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 담당자가 전산조회를 통하여 위 직원에게 E이 2013. 4. 30. 및 2013. 5. 30. 내국인근로자 2명을 회사사정에 의하여 해고하여 고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자, 위 직원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돌아갔다.
다. 원고는 2013. 6. 14. 위 나.항 기재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 담당자가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알려주자,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돌아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에 대하여 구두로 문의하였을 뿐 별도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3. 6. 14.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두로 문의한 것을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담당자가 전산조회 후 원고에게 E의 경우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알려주었으나 원고가 이것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접수거부처분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고 담당자가 원고에게 E의 결격사유를 알려주자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나경
판사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