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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구합4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0. 부동산중개인 B의 중개로 C로부터 강원 인제군 D 전 9,177㎡(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443,2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첨부된 약정서(갑 제4호증)에 ‘매도인은 매매부동산에 지상물이 설치되는 고압선전선주설치계획, 진입로 및 진입도로공사, 석축공사, 구거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측량비 등의 제비용으로 매수인에게 258,200,000원을 현실보상 해 준다. 현실보상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하에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D 전 2,525㎡, E 전 4,200㎡, F 전 787㎡, G 전 1,411㎡와 H 전 254㎡(이하 순차로 ‘①~⑤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09. 8. 28.경 I에게 ① 토지를 109,600,000원에, 2010. 8. 4. J에게 ③토지를 35,700,000원에, 2012. 5. 14. J에게 ④ 토지를 61,915,000원에, 2012. 10. 12. K에게 ② 토지를 190,500,000원에, 같은 날 J와 K에게 ⑤ 토지를 5,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⑤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 402,715,000원,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 443,200,000원, 양도차손 40,48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8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 등을 허위 계상하여 443,200,000원으로 산정하는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실제 취득가액 사이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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