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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2015구합5010 판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5673(2014.12.24)

제목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구합5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7.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20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CCC으로부터 DDD시 남원읍 EE리 0000 임야 00,575

㎡ 및 같은 리 0000 임야 0,657㎡(위 각 토지는 2012. 3. 12. DDD시 남원읍 EE리0000 임야 00,232㎡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후 토지 또는 합변 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CCC은 2007. 2.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으로 합계 0억 1,100만 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9. F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0억 2,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3. 4.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억8,000

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0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CCC과 원고 사이의 매매대금이 0억 1,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억 1,1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4. 8. 6.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000,208,8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10.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1.8.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 외에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GG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0억 8,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소외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채권액을 0억 8,0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HHH의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은 0억 8,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동본상 취득가액인 0억 1,1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다음 2006.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류로 매매대금이 0억 1,1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11. JJJ 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 KK 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6.12. 14. JJJ 새마을금고로부터 0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위 0억 8,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3) 한편 2006.경 이 사건 토지 중 합병 전 DDD시 남원읍 EE리 0000 임야 00,575㎡의 공시지가는 1㎡당 0,400원이었고, 같은 리 0000 임야 0,657㎡의 공시지가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2006.경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000,580,800원(=00,23㎡ × 1㎡당 9,400원)으로 추정된다.

4)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CCC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이 상이함을 이유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아무런 회신이나 증빙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재차 요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관한 실제 대금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JJ 새마을금고, LL농협에 대한 각 일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 내지 6)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HH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JJJ 새마을금고, LL농협에 대한 각 일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가 CCC이 신고한 양도가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등 피고가 직권 및 거래 일방 당사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삼은 0억 1,1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통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KK 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0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통상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낮은데, 이 사건 토지의 2006.경 공시지가는 약 000,580,800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0억 1,100만 원인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0억 8,0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원고가 소외 회사 또는 HHH에게 적어도 0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소외회사 또는 HHH 사이의 채무 정산을 전제로 하는 HHH이 발행하였다는 당좌수표, CCC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서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증인 HHH은 1996.경부터 2001.경까지 원고로부터 약 0억 6,000만 원을 빌렸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원고는 그 당시의 사업자등록증, 조합소득세 신고내역, 금융자료 등 위와 같이 대여할 정도의 여력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원고가 증인 HHH의 증언과 같은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무렵인 2006. 11. 1.부터 2007. 5. 31. 사이에 원고 명의 계좌에서 고액의 금원이 인출된 사실이 없다는 점, 원고는 HHH으로부터 0억8,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으면서 HHH의 제3자에 대한 약 0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0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즉시 변제를 위하여 이를 인출한 점 등을 대물변제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증거조사한 원고 명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법원의 JJJ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명의 JJJ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6. 12. 29. 000,000,000원, 2007. 1. 5. 00,000,000원, 2007. 2. 6. 00,000,000원 등이 각 인출되었다는 사정은 고액의 금원이 인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설령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거나 그 금원이 CCC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가장매매의 징표도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대물변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물변제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0억 8,000만 원임이 바로 추인될 수도 없다. 한편 원고가 0억 8,000만 원으로 채권액을 정산했는데도 다시 약 0억 6,000만 원 상당의 HHH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원고는 인수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하여 원고가 약 0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0억 8,000만 원을 인출한 후 HHH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0억 8,000만 원이 인출된 날 인수하였다는 채무액보다 더 많은 000,663,950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을 보면 채무 변제를 위하여 0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가 채권액을 0억 8,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8,000만 원이라는 증거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은 등기서류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와 형식을 완전히 달리 하고, 기재 내용도 일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C의 인영도 차이가 있어 작성일자에 원고와 CCC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 HHH은 과거에 상당한 기간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HHH은 복역 후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만 원고의 주소지로 옮겨 놓았을 뿐 실제 거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그 증언 자체로서 원고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지위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을 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6)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물변제 당시 CCC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CCC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CCC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던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농업OO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CCC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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