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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2.16. 선고 2014누50738 판결
광업권존속기간연장등록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누50738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재단법인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피항소인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L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7. 별지 1 목록 기재 광업권에 대하여 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3행의 "(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광업원부 등록사항 중 하나로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신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9조), 나아가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신법 제28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처분과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각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후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결과, 이 사건 광업권은 구 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에는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 구 법 제12조 제2항, 구 광업법 시행령(2010. 12. 28. 대통령령 제22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를 적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1963. 3. 26.자 채광 계획 인가처분과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개정법 부칙 제3조, 신 법 제12조 제3항 신 시행령 제4조 등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및 등록을 하였다.

2)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 구 법 제12조 제2항, 구 시행령 제4조는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투자실적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이 매입한 굴삭기, 트럭 등은 '탐광'을 위한 장비일 뿐 '채광 또는 선광' 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시행령 별표 1이 열거하는 투자대상 시설·장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매입한 굴삭기 등을 AB 광업권의 광구 내에 보관해 왔으므로, 이를 이 사건 광업권의 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는 경제성이 없는 이 사건 광업권을 미끼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허위로 투자실적을 만든 것이어서 제출된 투자실적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위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1억 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광업권은 경제성이 없고,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2000, 6. 12.자 채광계 획인가변경처분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된 이상, 이 사건 광업권에 기해 채광 계획인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입는 경제적 손해는 경미한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광업권에 기해 설치한 갱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갱내수를 계속 유출함에 따라 지하수가 부족하게 되고, 광물 등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영위하는 농업 등에도 타격을 미쳐 소득원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처분 및 등록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입는 환경상의 이익 등의 침해가 극심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1) 기존 채광계획인가처분의 효력과 적용법규

가) 문제의 제기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처분과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기본 법리

이 사건과 같이 관련 행정처분이 반복 · 연속되는 경우,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후행처분으로 인하여 선행 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나,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20799 판결 참조). 이 경우 선행처분이 그 효력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시기는 후행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다)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의 효력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의 내용은 이 사건 광업권의 소유자를 W에서 X으로 변경한 외에는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는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여 위 양처분이 병존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4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2호증, 을가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25년 가까이 지난 2000. 6. 12.에 다시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진 점, ②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에는 이 사건 광업권과 AB 및 AD 광업권의 광구를 하나의 광산으로 통합하여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뿐만 아니라 AB 및 AD 광업권의 광구에 대한 채광 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광업권의 경우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 이후 실시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의 AL 광산기술조사 등의 보고 내용과 2000. 5, 8.자 한국귀금속 분석감정원의 시료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광맥별로 광체의 규모와 품위를 표시하고, 2000, 5. 15. 현재의 금과 은의 도매가격을 반영하여 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을 수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는 종전의 1963. 3. 26.자 채 광계획인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것이나,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형식적 존속력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 그 취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고, 관련 소송에서 그 취소판결이 결국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라)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의 효력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는 위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그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것이나,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형식적 존속력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 그 취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역시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병존하여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이 사건 광업권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의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구 법 제42조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개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광업권이 설정등록된 날에 채굴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와 같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신 법 제12조 제3항, 신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요건의 구비 여부

가) 연장허가의 요건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바(신법 제12조 제3항), 이때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의 광물의 생산실적이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이 원칙이나(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본문), 예외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의 광업의 투자실적이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고 (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때 시행령 별표 2가 정하는 광업의 투자실적이란 채광시설 및 장비로서 굴삭기류, 운반기계류 등 시행령 별표 2가 열거하고 있는 광업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시설·장비에 총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투자실적 인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현지조사 시에 위 투자대상 시설물은 원칙적으로는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광산 안에 설치 또는 보전되어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리적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 인근 지역에 설치하였더라도 무방하다(시행령 별표 2 비고).

나) 투자실적의 구비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2,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2호증의 1, 2, 3,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제28호증의 1, 2, 을나 제3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광업권과 관련하여, 2011. 5.경 AM로부터 AN 덤프트럭을 27,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2011. 3.경 AO로부터 AP 굴삭기를 10,7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2011. 10.경 AQ로부터 AR 굴삭기를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2,5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현지조사 당시 위 덤프트럭 1대 및 굴삭기 2기의 매매대금인 120,200,000원이 투자실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10. 3.경 주식회사 윈윈모터스로부터 AS 1톤 봉고트럭을 12,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및 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13,9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현지조사할 당시 위 봉고트럭의 매수에 투입된 자금은 투자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총 투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덤프트럭, 굴삭기를 인근의 현장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매수한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등은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광산 인근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채광시설 및 장비로써 이에 투자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광업권은 일응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을가 제1,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2호증의 1, 2, 3, 을나 제3호증의 1부터 4,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4년식 15t 화물차인 위 AN 덤프트럭과 유사한 1996년 내지 1997년식 15t 화물차의 시세는 21,000,000원에서 28,000,000원 사이인 사실, 2000년식 5,25t 굴삭기인 위 AP 굴삭기와 유사한 2000년 내지 2003년식 5.25t 굴삭기의 시세가 12,000,000원에서 13,000,000원 사이인 사실, 2007년식 29.6t 굴삭기인 위 AR 굴삭기와 유사한 2007년 내지 2009년식 29.6t 굴삭기의 시세가 70,000,000원에서 75,000,000원 사이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건설기계 등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위 각 트럭과 장비의 실제 거래가격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보조참가인의 투자실적이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가장 투자 여부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오직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기만을 위하여 2011. 3. 내지 10.경에야 비로소 위 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매수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여 유치한 투자자금으로 투자실적의 외형만을 만들었을 뿐이므로, 광산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AT는 2009. 6. 30.부터 2011. 12. 28.까지 이 사건 광업권에 기한 탐광 및 채광공사의 진행이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의 매매대금조로 합계 24억 9,1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2014.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AT가 청주지방법원 201526호로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등에 대한 투자금이 사기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덤프 트럭이나 굴삭기 등이 회수되지 않은 채 광산개발에 투입된 이상 실질적 투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재량성 광업권은 광업 출원인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고, 허가에 따른 등록을 마친 때에 성립하는데(신 법 제15조, 제28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은 물론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고(신 법 제24조, 제25조),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은 광업권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 등을 할 수 있다(신 법 제34조), 이처럼 행정청은 광업권의 사업성, 안정성, 광업권에 따른 광산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광업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 설정된 광업권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존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광업권 관련 사업의 전개이 사건 광업권 소유자는 1976. 7. 21.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고 1976. 10. 28.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가,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1987. 8. 4.부터 1995. 8. 3.까지 그 사업을 휴지하였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광업권을 인수하고 1997. 8. 30.부터 그 사업을 재개하였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광업진 흥공사에 탐광시추1)지원을 신청하여 총 176,000,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탐광굴진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광업권 광구의 광체의 규모, 품위 등

가) 일본 스미코컨설턴트 주식회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건 광업권과 AB 및 AD 광업권의 각 광구(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 내 광맥에 대한 시추조사를 한 바 있었는데, 당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금·은 함유량 등의 조사 결과는 광맥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시료에서 금이나 은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ND로, 0.1g 이하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Tr로 표시하였다). 1호맥 : 맥폭 1.0m, 노두에서 연장 20m

2호맥 : 맥폭 0.6m, 노두에서 연장 20m

3호맥 : 맥폭 0.6~2.1m, 노두에서 연장 450m

4호맥 : 맥폭 0.1m, 노두에서 연장 20m

5호맥 : 맥폭 0.3~0.8m, 노두에서 연장 200m

6호맥 : 맥폭 0.4~0.5m, 노두에서 연장 100m

7호맥 : 맥폭 1.5m, 노두에서 연장 40m

() 위 각 시추조사 결과, 1, 3, 7호맥의 경우 금·은이 전혀 발견되지 않거나 미량 발견되었고, 나머지의 경우에도 일부 시료의 경우 기준을 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미약하며, 저품위로 판단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광산은 맥폭이 좁고 금맥 이 거의 없어 경제성에 비추어 그 생산 자체가 불투명하였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0. 7. 19. 광산 자체의 갱도굴진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광산지역 7개 광체 전체에 대한 대규모 탐광굴진(4m x 4m)을 신청하였으나,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현장조사 및 기조사자료 검토 결과 맥폭 및 품위 등 광황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대규격 탐광굴진을 시행하는 것은 탐광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탐광굴진신청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3) 주변 지역의 현황

가)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구릉지대로 충북 음성군 Q과 진천군 AU 간의 21번 국도 동쪽에 AI가 있고, 서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음성군 P에 4,500여 명, AE과 Q에 각 20,000여 명, 진천군 AU에 약 6,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일부 원고들이 거주하는 AI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성 질환 등의 보호대상자 약 2,000여 명과 이들을 돌보는 수녀 230여 명, 수사 100여 명, 직원들 1,00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주로 거주하는 음성군에는 2001년 기준으로 총 14,280개 공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1일 34,244.963t 가량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고, 21번 국도 주변 및 AI 안에 총 22개의 관정이 개발되어 식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심도는 평균 200m 정도이다. AV와 AW 지역에는 농업용수와 식수로 이용되는 관정이 약 1,300여 개가 있는데 이들 관정의 심도는 대개 20~30m 내외이다.다 일부 원고들이 거주하는 P은 지하수를 이용한 수박 집단 재배단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연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2006. 6. 20. AX 친환경 수박 특구로 지정되어 635,438m에 달하는 면적에서 친환경 수박 재배, 특화작목 연구, 수박 공정 육모장 설치 운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재배하는 친환경 수박은 상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박 하우스마다 점적2) 호스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끌어들여 재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광산 주변에서는 12개 농가가 약 21.2ha의 면적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농가에서는 쌀과 애호박, 사과 등을 저농약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다.

(4) 광산개발로 말미암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 가능성

(가) 이 사건 광산 주변에는 남북방향 단층 구조가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고, 이를 따라 암맥이 관입하고, 있어, 그 단층지역에 인위적 단열인 지하 갱도가 형성될 경우 이 지역의 지하수 유동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단층이 발달한 지형은 단층 때문에 파쇄대가 발달하게 되고, 공극률3)이 높은 파쇄대는 지하수를 잘 머금을 수 있는 대수층 역할을 하여, 이를 따라 지하수가 축적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원고들은 파쇄대를 따라 식수 및 농업용수를 얻을 수 있는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생활하고 있다.

나) 굴진 시 갱도 안으로 유입되어 배출되는 지하수의 유출은 인위적인 지하수 양수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산의 굴진으로 갱도에 지하수가 유입될 경우, 갱도 주변 지역의 지하수위는 지하수 유출의 영향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미 뚫은 갱도는 단층선을 뚫고 통과한 것으로, 실제로 2000년경 탐광을 위하여 310m 굴진하였을 때 이미 상당한 양의 지하수가 유출됨으로써, 인근 주민 소유 일부 가옥의 식수용 우물물이 고갈되었고, 인근 주민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공급되던 농업용수가 고갈되었으며, 갱도 입구에 가까운 지역의 일부 가옥에 균열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작업일보와 보안일지에 의하면, 2000. 8. 5.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은 매일 발파를 하면서 갱도를 굴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지하수가 용출되었고, 이에 따라 양수기를 가동하여 양수작업을 하였으나 양수기가 고장을 일으킬 정도로 용출량이 과다하였다.

(라)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는 실제로 위 단층지역에서 기존의 지하수공과 시험시 추공을 통하여 하루 27m에서 167m의 지하수를 양수한 결과, 주변의 관측공에서 지하수위가 최소 0.27m에서 최대 22.6m까지 하강하였음을 확인하였다.마 위 환경학회가 광산개발을 위한 굴진 시 갱도 안으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수위 하강과 갱도 안으로의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하수 유동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갱도가 완전히 굴진되었을 때 갱도 전 구간을 통하여 유입되는 지하수량은 하루 약 1,870m 정도로 예측되었고, 갱도 주변 지역의 지하수 수위는 갱도에서 가까운 지역은 약 25m, 갱도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약 5m 정도 하강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5) 물, 토양, 농작물의 오염 가능성(개 2005. 10. 24.자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지하광물에 함유된 황이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 현상을 일으키고 그 상태에서 지하수와 결합하면 황산이 발생하는바, 이것이 광산의 산성폐수가 된다. 환경부 발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토양이나 암반에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광산의 산성폐수와 반응하면 분자상태의 중금속이 이온화되어 토양과 물의 2차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내 위 환경학회는 조사 당시 본격적인 광산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물, 토양, 농작물 오염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앞서 본 광산개발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화합물 탓에 상당한 오염이 예상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인근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실태 AY광업이 경영하는 AK 광산은 AL광산에 인접하여 있고, 그 광업권이 충북 음성군 BA, BB, BC, BD, BE 등에 걸쳐 있는데, 광산개발로 인하여 BA, BB 일대에 지하수 고갈피해가 발생하여, AY광업은 1984년도에 그 일대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었고, BA에 있는 BF 주변의 지반침하가 우려되어, 2000년에 국비와 AY산업의 비용으로 3억 2천만 원을 들여 지반침하방지공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9, 20, 48, 58 내지 61호증, 을나 제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광업권은 1963. 3. 26. 처음 채광계획인가가 된 이래 그동안 생산실적이 보고된 바 없고,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에 매장되어 있는 금, 은의 양이 극히 소량이며, 광체의 품위도 저품위여서,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광산 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토양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는 이 사건 광산의 갱도를 완전히 굴착할 경우 그 지하수위가 갱도에서 가까운 지역은 약 25m, 떨어진 지역은 약 5m 정도 하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광산개발에 의해 나오는 산성폐수가 중금속과 결합하여 토양과 물의 2차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사건 광산의 주변 지역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하수를 이용한 대규모 농작물 재배지 및 주민 거주지가 있고, 광산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뿐만 아니라 물과 토양의 오염으로 일부 원고들이 경작하는 농작물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인근 주민 및 농작물을 구매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도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에 인접한 AK 광산의 개발로 인근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반이 침하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부 굴진을 하자 갱도 입구에 가까운 지역에서 식수나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일부 가옥에 균열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 광업권에 기초하여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에 산성폐수 및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 나타나고, 2 차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보전, 인근 주민의 생존권 등 공익 침해의 우려는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광업권은 종전 소유자가 사업을 휴지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기간의 말일 다음 날인 1995. 8. 4.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광업권을 인수하여 그 사업을 재기하기 직전인 1997. 8. 29.까지 2년여 넘게 인가 없이 사업을 휴지한 것으로 보여, 신 법 제35조 제2항 제6호의 광업권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의 이러한 환경상의 이익은 이 사건 처분과 등록으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5. 2.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광산의 인근 주민 또는 단체로서 이 사건 처분 및 등록과 관련하여 광업법상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환경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본안 전항변은 이유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정상규

판사허일승

주석

1) 탐광시추 : 채광할 경우의 채산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광체의 지하부존 상황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탐사활

동.

2) 점적 : 물방울을 의미함. 점적농법은 파이프나 호스로 물을 끌어올려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물과 양분

을 작물의 뿌리에 방울방울 뿌려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3) 공극률 :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빈틈(간격)을 표시한 비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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