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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3.21. 선고 2013구합58979 판결
광업권전환등록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58979 광업권 전환등록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륙광업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2. 7.

판결선고

2014.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2. 등록번호 A 채굴권에 대하여 한 광업권 전환등록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피고는 1935. 7. 17. 당시 시행되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B, C에게 등록번호 : A, 소재지 : 충북 음성군 D, E, F 일대, 광업지적 : G, H, 광종명 : 금, 은, 안티모니(광 업권설정 당시 금, 은이었다가 1943. 10. 26. 변경되었다), 면적 : 333ha(위 광업권의 면적은 허가 당시 330ha였으나 1976. 12. 20. 직권으로 333ha로 경정 되었다)로 된 광업권설정 허가를 하고, B, C는 같은 날 접수 I로 B를 대표자로 하여 광업권설정등록신청을 하여 다음날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2) 그 후 이 사건 광업권은 광업법이 1951. 12. 23. 법률 제234호로 제정되어 1952. 2.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부칙 제83조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위 법 시행일부터 25년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는 1976. 12.경 그 존속기간을 2002. 2. 20.까지로, 2001. 12.경 그 존속기간을 2012. 2. 20.까지로 각 연장하는 허가를 하였다.

3) 이 사건 광업권은 그 일부 지분이 1943. 7. 24. J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1943. 12. 15. K에게 이전된 후 1948. 9. 11, 대한민국에 귀속되었고, 남아 있던 B, C지분은 1963, 3. 6. L에게, 1964. 7. 13, 삼화교역진흥 주식회사에, 1969. 6. 12. 한상 주식회사에, 1976. 5. 27. M에 각 이전된 후 대한민국이 1996. 6. 12. 그 지분권을 포기하고 공동광업권자의 지위에서 임의탈퇴함으로써 M의 단독소유가 되었는데, M은 1997. 4. 1. 원고(변경전 상호 : 태화광업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4) 충청북도지사는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1963. 3. 26. L 등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하고, 1976, 7. 21. M에게 다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 3. 원고에게, ①① 등록번호 : N, 소재지 : 충북 음성군 E, D 일대, 광업지적 : 0 전단위, 광종명 : 금, 은, 면적 : 175ha로 된 광업권설정허가와 ② 등록번호 : P, 소재지 : 충북 음성군 E, Q, D 일대, 광업지적 : R 전단위, 광종명 : 금, 은, 면적 : 274ha로 된 광업권설정 허가를 하였고, 원고는 1997. 12. 11. N 광업권에 대하여, P 광업권에 대하여 각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다.다. 원고는 음성군수로부터 1997. 7. 16. 충북 음성군 S 전 820m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00, 3. 3. 음성군으로부터 대부받은 공유재산인 충북 음성군 T 임야 62,777m² 중 10,470m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광업권에서 탐광을 하여 오던 중 2000, 5. 19. 충청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광업권과 그에 인접한 N 및 P 광업권을 함께 통합하여 개발하는 내용의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충청북 도지사는 2000,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광업권과 N 및 P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 획변경인가를 하였다.

라. 1) 이 사건 광업권과 N 및 P 광업권의 광구 내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토지와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80명과 이 사건 광업권 등의 광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인 U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V은 2003. 7. 29.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3 구합23233호로 충청북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충청북도지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05. 2. 15. 「광산에서 채취된 일부 시료에서 고시된 광체의 품위 기준을 넘고 있는 이상 2000. 6. 12.자 채광 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광체의 품위가 떨어져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지하수 고갈이나 수질 및 토양오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충청북도지사의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적법하다」 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주민 80명과 재단법인 V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53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4. 12. 항소가 기각되었다.

2) 주민 80명과 재단법인 V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6두7577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08.9.11. 「충청북도지사의 2000.6.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광업권이 1963, 3, 26. 처음 채광계획인가가 된 이래 그동안 생산실 적이 보고된 바가 없고, N 및 P 광업권도 1997. 12. 11. 등록된 이래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각 광업권의 취소 사유가 있는 점, 광산의 광체의 품위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시된 기준이나 채광계획상의 평균품위를 충족하여 채굴할 수 있는 금, 은의 양이 극히 소량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이라는 광산개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는 점, 반면 토양환 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는 광산의 갱도를 완전히 굴착할 경우 그 지하수위가 갱도에서 가까운 지역은 약 25m, 떨어진 지역은 약 5m 정도 하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실제로도 인접한 W광산의 개발로 인근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반이 침하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일부 굴진을 하자 갱도 입구에 가까운 지역의 일부 가옥에 균열이 가는 현상이 발생한 점, 본격적으로 광석 채굴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른 광산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에 산성폐수 및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 나타나고, 2차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을 줄 개연성이 있는데, 광산의 광체 품위에 비추어 채광량에 비해 훨씬 많은 폐석과 광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광산의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환경 보전 등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이에 따라 파기후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8누26772호)은 2008. 11. 28. 대법원이 설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충청북도지사의 2000, 6. 12.자 채광 계획변경인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두63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5.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었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존속한다.고 보고, 2011. 1. 28.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의 광업원부를 채굴원부로 전환하였다.

바.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재단법인 X은 2011. 11. 18.과 2011. 12. 14. 피고에게,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1963. 3. 26.자 채광계획 인가처분과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광업권의 광업원부를 채굴원부로 전환한 것은 행정 오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충청북도지사에게 1963. 3. 26.자 채랑계획인가처분이 취소되었지 여부를 문의하자 충청북 도지사는 2012. 2. 21. 피고에게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22. 이 사건 광업권의 광업원부를 채굴원부에서 광업원부로 전환한 후 2012. 2. 23.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6.경 피고가 이 사건 광업권의 광업원부를 채굴원부에서 광업원부로 전환한 행위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원고는 2013. 6. 19.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채굴원부와 광업원부는 당해 광업권이 채굴권인지 탐사권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탐사권과 채굴권은 채광계획인가 유무로 구분되는데, 채광계획인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즉, 피고는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가 취소되었다는 충청북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의 광업원부를 채굴원부에서 광업원부로 전환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광업권의 광업원부를 채굴원부에서 광업원부로 전환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 2. 2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8.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살피건대, ① 구 광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업법'이라 한다) 제96조, 구 광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4호, 제26호에 의하면 피고는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의 설정 허가, 광업권의 광업원부에의 등록 권한을 위임받은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광업권의 광업원부를 채굴원부에서 광업원부로 전환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원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충청북도지사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 또는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통지하는 등 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 등 어떠한 불복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 (3) 피고의 위 전환행위로 인해 원고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채굴권을 상실하게 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광업권의 광업원부를 채굴원부에서 광업원부로 전환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광업법 제95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이 준용되는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심판청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심판청구 기간을 알 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2013. 8. 17.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하고,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는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채광 계획변경인가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광업권에N 및 P 광업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1963. 3. 26.자 채광계획 인가와 1976. 7. 21.자 채광 계획변경인가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2000. 6. 12.자 채광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써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1963. 3. 26.자 채광계획 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는 별도의 행정행위 없이 다시 유효한 처분으로 효력을 회복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2079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체광계획변경인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2000. 6. 12.자 채광 계획변경인가가 그 이전의 채광 계획인가 또는 채광계획변경인가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뿐만 아니라 2000. 6. 12. 인가받은 채광계획의 내용에는 이 사건 광업권과 N 및 P 광업권의 광구를 하나의 광산으로 통합하여 개발함을 전제로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 뿐만 아니라 N 및 P 광업권의 광구에 대한 채광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광업권의 경우에도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 이후 실시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의 Y광산기술조사 등의 보고 내용과 2000. 5. 8.자 한국귀금속분석감정원의 시료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광맥별로 광체의 규모와 품위를 표시하고, 2000, 5, 15. 현재의 금과 은의 도매가격을 반영하여 생산판매 계획 및 수지예산을 수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는 종전의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1963. 3. 26.자 채광계획 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그 이후에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이 항고소송으로써 취소되어 그결이 확정되었으므로,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다시 유효한 처분으로 효력을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광업권이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강희경

판사주대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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