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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22 2012나625
공사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별지 2 광업권 목록 제1항 기재 광업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 등의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별지 2 광업권 목록 제1항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제1.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본소 중 이 사건 제1.광업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였다), 당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제1.광업권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7-8행의 “대전고등법원 2002나6323호 항소심”을 “대전고등법원 2002나6362호 항소심”으로, 제7면 제9-10행의 “대법원 2008나8605호 상고심”을 “대법원 2006나49284호 상고심”으로 각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83, 86, 87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판결 제10면 제12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이 사건 제1.광업권의 효력 1) 이 사건 제1.광업권의 광업원부가 채굴원부로 전환된 경위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었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와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존속한다고 보고, 이 사건 제1.광업권이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광업법 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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