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두39750 판결
광업권존속기간연장등록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두39750 광업권존속기간연장등록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광업 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
인
주식회사 대륙광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선고 2014누50738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23.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