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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5 2014가단5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850,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D(15톤의 본선과 10톤의 부속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하 본선과 부속선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을 고용하여 어업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선박의 본선은 2012. 10. 3. 충남 서천군 E 앞바다에서 조업 중 고장이 났고, 부속선이 본선을 항구까지 견인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부속선에서 넘겨받은 밧줄을 본선의 정박용 기둥에 걸어 놓았는데 부속선의 선장이 부속선을 갑자기 출발시키는 바람에 정박용 기둥에 걸어두었던 밧줄이 튕겨져 나와 원고의 다리를 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을 1-1, 1-2,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선박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 B은 본선 선장 F 및 부속선 선장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한 자를 말한다(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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