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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44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준설선 ‘D’(총 중량 549.212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를 등기부상 소유하던 준설공사, 해상장비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현재 대표이사)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사실상 소유관리하던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09. 10. 20.부터 2012. 1. 12.까지 E의 아들 F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이 사건 선박의 운항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운항책임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박 장비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0. 22.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4대강 살리기 사업」G공구 준설공사 사업을 하도급받은 H(I라는 상호로 준설공사를 시행하던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선박은 2010. 12. 18.경 김해 J 소재 G공구 준설공사 구역으로 이동하여 2010. 12. 30.경부터 준설펌프를 사용하여 모래를 채취하던 중, 2011. 1. 22. 01:00경 선미가 1.95m 이상 내려앉아 스퍼드(spud) 선체를 고정하는 수직 파이프 와 스퍼드 지지대 사이의 틈새로 유입된 강물이 기관실까지 들어가 완전히 침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선박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 B과 이 사건 선박을 직접 운항하던 선장 피고 C의 고의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수리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가치가 6억 원 이상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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