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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구합53540
어업허가권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아 ① B(어선번호 C)와 ② 별지 1 어선 목록 1항 기재 D, ③ 별지 1 어선목록 2항 기재 E(어선번호 F, 앞의 B와는 다른 어선이다)를 1조로 하여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선박을 차례로 ‘B’, ‘별지 D’, ‘별지 E’, 별지 D와 별지 E를 합쳐서 ‘별지 각 어선’]. 나.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가.

항 기재 각 선박에 관한 어업허가를 갱신해달라는 내용의 어업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B에 관한 어업허가를 하였으나, 별지 각 어선에 관하여 ‘원고가 양조망어업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선박(별지 각 어선을 지칭한다)의 어업허가가 폐지된 것은 2002. 7. 2.로, 어업허가증을 보관하도록 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2002. 9. 2. 개정되기 전 어업허가가 폐지되었고, 부속선 사용 목적으로 폐지된 어업허가를 다시 허가하는 것은 신규어업 허가에 해당하며, 조업구역과 허가 정수는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어 신규어업허가 억제 및 허가 정수 관리규정에 따라 허가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1. 16. 어업허가신청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2, 갑 3-2, 갑 4-2, 을 6, 14-1, 을 15-1(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2001~2002년경 경상남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에 의한 멸치잡이에도 3개월간 금어기간을 적용하되, 그동안 불법으로 이루어지던 부속선을 이용한 멸치잡이를 허가해주기로 하였다.

그 사무처리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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