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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12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참조). 갑 제3, 15,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관악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처인 피고가 ‘E’이라는 상표의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E’, ‘D’, ‘J’으로 순차로 상호가 변경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C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갑 15 내지 1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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