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손해배상][집23(1)민,152;공1975.5.15.(512),8386]
판시사항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향해에 사용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선박을 임대한 선박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향해에 사용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인 선박소유자에게는 없다.

원고, 상고인

박만철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 피상고인

이한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뿐 선박소유자가 어떠한 경우에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임대차의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상법 제746조 의 정한 바에 따라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한 자를 말하며 단지 선박을 소유하는데 그치고 그 소유선박을 임대 등 사유에 의하여 항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임대차등기의 유무에 불구하고 위 제3자에게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그가 위 제3자에게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함이 상법 제766조 가 정한 바로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선박을 원심 공동피고 김경백에게 임대하고 동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 중 선장의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은 원심 공동피고 김경태에게 있고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에 소론 법리오해나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