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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339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피고 C의 7,700만 원 편취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원고로부터 7,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않은 행위는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거나 면책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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