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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구합15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30. 설립허가를 받아 2010. 7

6.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0. 9. 9. 접수 제46274호로 부산 동구 초량동 1195-7 대 286.9㎡ 및 그 지상 건물(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고유목적 사업인 복지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0.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12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 20. 및 2011. 8. 9. 이 사건 건물 중 임대 등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 438.8㎡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11,760,240원을 자진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390.53㎡, 임대사업에 사용하면서 취득세 등은 자진납부한 438.8㎡를 제외한 718.32㎡ 부분(이하 ‘이 사건 공실 부분’이라 한다)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실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11. 원고에게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합계 14,927,140원(취득세 7,546,630원, 농어촌특별세 754,650원, 등록세 5,521,550원, 지방교육세 1,104,310원, 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3. 12. 17.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부산광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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