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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3 2014누225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2010. 9. 9. 부산 동구 초량동 1195-7 대 286.9㎡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고유목적 사업인 장애인 복지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0.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7조, 12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390.53㎡, 임대사업에 사용하면서 취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438.8㎡를 제외한 718.32㎡ 부분(이하 ‘이 사건 공실 부분’이라 한다)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실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합계 14,927,140원(취득세 7,546,630원, 농어촌특별세 754,650원, 등록세 5,521,550원, 지방교육세 1,104,310원, 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광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등록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2014. 2. 20.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1,923,640원(취득세 7,546,630원, 농어촌특별세 754,650원, 등록세 3,018,640원, 지방교육세 603,720원, 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일부 감액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감액된 2013. 11. 11.자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실 부분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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