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0451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9815 (2012.04.2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033 (2009.11.04)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104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98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