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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20. 선고 2011누39815 판결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461 (2011.10.2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033 (2009.11.04)

제목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39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09구합55461 판결

변론종결

2012. 3. 30.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9. 2. 1. 을 2009. 2. 6. 로,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09. 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5째 줄의 2009. 2. 1. 을 2009. 2. 6. 로 고치고, 3쪽 6째 줄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십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9. 2. 1. 은 2009. 2. 6. 의, 000원"은 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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