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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4237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두65591 (2016. 08. 18)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6두54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누65591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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