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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선고 2017누71804 판결
사업비환수처분등취소
사건

2017누71804 사업비 환수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신상민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게 한 362,886,043원의 사업비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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