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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6.11. 2019나2035146 판결경정결정
등록금환불
사건

2019나2035146 등록금환불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피고항소인

1.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2. B

3. C.

피고 B, C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문민담, 이은경

판결경정결정일

2020. 6. 11.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9나2035146 등록금환불 사건에 관하여 2020, 4. 29. 선고한 판결의 별지 1 “원고들 목록”을 이 결정의 별지 “원고들 목록으로 경정 한다.

이유

위 판결의 원고들 목록 중 순번 53번 원고 기재와 관련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1.

판사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박성준

판사한기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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