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6.11. 2019나2035146 판결경정결정
등록금환불
사건
2019나2035146 등록금환불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피고항소인
1.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2. B
3. C.
피고 B, C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문민담, 이은경
판결경정결정일
2020. 6. 11.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9나2035146 등록금환불 사건에 관하여 2020, 4. 29. 선고한 판결의 별지 1 “원고들 목록”을 이 결정의 별지 “원고들 목록으로 경정 한다.
이유
위 판결의 원고들 목록 중 순번 53번 원고 기재와 관련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1.
판사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박성준
판사한기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