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나20647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14쪽 제14행 및 제15쪽 제4 내지 5행의 각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