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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구합412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국승]
제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건

2014구합412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김BB와 주식회사 CCC타워가 2012. 9. 28. OO시 OO읍 OO리 157-57 임야 113,925㎡ 외 5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을 탈세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신고하여 O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2013. 6. 17.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31. 지방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위반한다.

2)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한 판단의 잘못

김FF는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매가격을 OOOO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가치를 OOOO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처분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다른 한편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7. 3. 피고에게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중 포상금 지급요건으로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함을 통지한 사실, ②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법률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의 2013. 11. 7.자민원신청(포상금 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처분의 근거법률 및 처분사유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피고가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위와 같은 과세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 원고가 조세심판 등 불복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한 판단의 잘못 주장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DD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FF, 이EE과 매수인 주식회사 BBB타워 사이에 2012. 9. 28.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되 그 중 토지는 OOOO원, 건물은 OOOO원, 지장물은 OOOO원으로 하고 토지와 별도로 식재된 수목(이하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매매는 추가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같은 날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김FF, 이EE과 주식회사 BBB타워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수목 901주를 OOOO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FF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GGG감정평가법인이 2012. 6. 25.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수목의 감정평가액은 OOOO원이다.

③ 김FF는 2012. 11.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 5. 24.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포함시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는 20년간 펜션 부지로 사용되어 있고 이 사건 수목은 위 펜션에 조경용으로 식재되었던 소나무 등으로 그 수량이 901주에 이르며 김FF는 이 사건 수목을 양도하기에 앞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보아 법인인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목을 양도한 경위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수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거친 점, 김FF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FF가 이 사건 수목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즉,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제1호로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고 하면서 제1호 가목으로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라 한다')를, 나목으로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목으로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들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김FF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지적하였을 뿐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 등에 의해 위법이 확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탈세행위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김FF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세여부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세무조사의 단서에 그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김FF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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