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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19구합68046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관계 원고는 D(2011. 10.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E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며, F는 망인과 E 사이의 아들이다

(갑 제1 내지 3호증). 나.

원고의 탈세제보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경위 등 1) 원고는 2012. 8. 9. 피고에게 E, F, 학교법인 G 등에 관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를 하였다(을 제1호증). 2) 피고는 2013. 3. 12.부터 2017. 1. 14.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고, 2017. 1. 26.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알렸다

(갑 제9호증).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기초로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곤란하였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제보 내용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17. 1. 31. 피고 소속 조사관에게 ‘이메일로 포상금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7. 2. 3. 회신 이메일(2017. 2. 2. 발송, 이하 ‘이 사건 이메일 회신’이라 한다

)을 받아 열람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 제2호증).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2017. 1. 30. 통지하였다. 2017. 2. 2.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안내 말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원고는 2018. 10. 1. 국민신문고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1. 13.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회신 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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