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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구합2563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563 거부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7.

판결선고

2012.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11.1. 창원세무서장에게 "박DD가 분양자인 건설회사에 계약금만 지급한 채 아파트 20여채를 분양받은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탈세제 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창원세무서장은 2010. 12. 2. 원고의 위 제보를 관할관서인 피고에게 이관하였다.

나. 피고는 위 탈세제보를 근거로 2011년경 위 박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DD로부터 그 탈루세액을 추징하였고,2011.1. 1. 원고에게 위 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2.7. 피고에게 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위반내역이나 추정 세액 등 세부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고,원고의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에서 정한 '중요 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2011. 2. 7.자 회신'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2.28. 피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탈루 세목별 건수 및 탈루세액 추징일자 및 추징세액,향후 처리 절차 및 일정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3.10.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l항 제1호 및 국세기본 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이하 '2011. 3. 10.자 회신'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6.12. 다시 피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한 처리결과인 탈루세 액,추징내역 등을 공개할 것과 원고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유를 통보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6.13.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 의13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한 위 2011.3. 0.자 회신과 같고,포상금 미지급 부 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탈세제보내용이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에서 정한 '중요 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위 2011.2.7.자 회신과 같다"는 내용으로 회신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7호증,을 제1호증의 1,3,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거부 부분에 관한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취지가 모든 세무조사 결과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세무조사 후 추정이 완료된 세금탈루사안에 대하여 제보 당사자에게 탈루내역,추정세액 등을 공개하는 것은 위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포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탈세제보는 박DD의 부동산 투기사실과 관련 세액 탈루사실에 대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위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거부 부분의 적볍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의하면,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세무공무원 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 위와 같은 납세자 보호의 취지는 그 납세자가 탈세사건의 피제보자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또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작성 ・ 생산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그 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위 규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탈루세목 탈루세액 등 세부내역,추징일자 및 추징세액 등은 모두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하고,이 사건에서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포상금 미지급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위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 ・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가목),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수법 ・ 내용 ・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료(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 ・ 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의 수법 ・ 내용 ・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세청훈령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도 위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다가 을 제1호 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하는데,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로 피제보자인 박DD가 미분양 세대 아파트 20여채를 일괄하여 분양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면서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 을 취득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을 뿐,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장부 등에 의해 이러한 세무처리의 위법이 확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② 가사 위와 같은 미분양 아파트 전매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탈루행위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원고는 위 박DD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그 피의사건 조사시 "부동산중개사가 '박DD가 아파트 20여채를 거래하고 있으니까 믿고 거래해도 된다'라고 말하기 에 (박DD가) 20여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되팔아서 이득을 취한 것이라 추정하는데,박DD가 20여채를 분양받게 된 계기와 과정을 조사하면 부동산투기와 업무상 배임 또는 조세포탈혐의를 알 수 있으므로,이를 조사하여 밝혀달라"고 진술하였는바,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탈세제보는 세무조사 또는 관련 수사의 단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한편,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인 점 등 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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