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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누12268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12(2014.10.15)

제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4누12268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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