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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3046 판결
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114(2018.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428, 4429(2017.12.20)

제목

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요지

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관련법령
사건

2018누630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2018. 08. 24.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4. 결론'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7행부터 7쪽의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갑 제2에서 8호증, 을 제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증인 이KK의 증언, 제1심법원의 ☆☆세무서장, 북☆☆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DD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권JJ이고, 원고는 원고의 남편 김II을 통하여 권JJ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권JJ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DD케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권JJ은 DDD케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기 이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명목의 상당한 이자를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권JJ은 신용불량자이었던 관계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0000. 00. 무렵 원고의 남편 김II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투자금을 받아 해외 한인마트에 한국에서 제조되는 라면, 된장, 커피 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II 역시 그 무렵 QQ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RR협동조합, SS은행, TT은행, UU은행, VV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0000지방법원 0000타채00000호)을 받아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므로 김II은 처인 원고로 하여금 권JJ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DDD케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DDD케이에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DDD케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사업용 예금계좌를 직접 개설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형식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에 의한 신청이 필요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DDD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0000. 00. 0.부터 0000. 0. 0.까지 LLLL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은 DDD케이의 존속기간(0000. 00. 0. ~ 0000. 0. 00.)과 겹치는 점,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일부 그 명의로 입출금한 내역이 있는 것 이외에 DDD케이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로 DDD케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DDD케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DDD케이의 존속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LLLL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WW에이에서 0000. 0. 무렵부터 0000. 00. 무렵까지, 주식회사 XXX 인베스트먼트에 0000. 00. 0.부터 0000. 0. 00.까지 단기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와 김II은 0000. 0. 00. BBB세무서로부터 조세범칙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원고는 권JJ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권JJ이 실제 DDD케이를 운영하였다'고 일관하여 주장하였다. 제1심 증인 이KK은 권JJ의 매제로서 0000. 0. 00.'DDD케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는데 DDD케이의 사장은 권JJ이었고, 원고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고,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DDD케이의 최종 의사결정, 거래업체와의 연락은 모두 권JJ이 하였다. 일하는 동안 원고를 본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DDD케이의 거래처인 PP상사를 운영하였던 김MM 역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2)에'권JJ과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 DDD케이의 사업장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는 서울 BBB구 YY동으로 원고가 임차한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BBB세무서가 DDD케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0000. 0. 무렵 내부적으로 작성한 수취자 보충조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DDD케이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주식회사 E유통, FF유통, PP상사, 주식회사 GG도매물류, HH축산은 ☆☆ 또는 파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DDD케이의 형식상 사업장 주소지나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런데 권JJ의 주소지는 ☆☆이었고, DDD케이의 존속기간 동안 권JJ과 최ZZ가 함께 운영하였던 ◎◎글로벌의 사업장 역시 ☆☆에 있었다(◎◎글로벌 역시 권JJ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최ZZ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 증인 이KK은 권JJ으로부터 김II에게서 사업자 명의 및 사업자금을 빌려 위 ◎◎글로벌의 사업장에서 DDD케이를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0000. 00. 또는 0000. 00. 무렵 김II을 위 사업장에서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DDD케이의 설립 시기와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DDD케이가 수출업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DDD케이의 실제 사업장은 ◎◎글로벌이 위치한 ☆☆ 중구에 있었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김II의 생활 근거지 근처의 사무실을 형식적으로 임차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김II은 권J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통상에서 감사로 재직한 적은 있으나 그 기간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로 약 한 달에 불과하고, 이는 김II이 위 회사의 외부 차용이나 출자 등 자금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감사의 직위에 있음으로써 자신의 DDD케이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BB세무서장은 DDD케이에 대하여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세무조사를 한 다음 권JJ을'실행위자'로, 원고를 방조범으로 기재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SS은행에 개설된 DDD케이의 사업용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김II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은 27건으로 거래총액이 000,000,000원(출금 5건 00,000,000원, 입금 22건 000,000,000원)인 한편, 해당 예금계좌의 예금을 권JJ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JJ과 김II,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금액은 원고 또는 김II의 권JJ에 대한 대여금 내지 투자금이고, 출금액은 그에 대한 변제금 등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제1심 증인 이창빈 역시 DDD케이의 사업용 예금통장 등 회사의 사업자금은 전적으로 권JJ에 의하여 관리되었다고 증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DDD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들은 입출금내역의 취급 지점이 원고 거주지에 있는 은행의 지점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해당 계좌를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역 상 취급점 표시는 입출금 당시 그 입출금 계좌가 개설된 지점이 자동적으로 기재되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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