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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79나1197(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83]
판시사항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군의 기본재산관리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도지사의 승인없이 군의 기본재산인 구내식당 대부계약에 규정된 보상약정 조항은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

1962. 9. 27. 선고, 62다407 판결 (대법원판결집 10③ 민284, 판결요지집 지방자치법 제19조(3)63면)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양산군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반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반소 청구취지

원판결중 반소청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아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아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돈 26,266,5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청구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소외 동래군이 1970. 3. 3. 군청 구내식당등 군직원 후생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동래군이 무상으로 군청사 부지 일부를 제공하면 피고가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건물을 건립하여 동래군에 기증하되 피고가 이를 무상 대부받아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1970. 10. 14.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아래 1971. 4. 10. 피고가 이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그때부터 이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한 사실, 이사건 건물에 대하여 1973. 2. 2.자로 위 동래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1974. 6. 26.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위 동래군의 권리의무를 원고군이 포괄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행정구역개편전인 1973. 2. 2. 위 동래군과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부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동래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위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되, 피고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계약이 위 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제하고 이사건 건물을 명도받게 된 원고군으로서는 피고에게 이사건 건물의 싯가상당인 돈 26,266,500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기부재산 대부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래군이 1973. 2. 2. 이사건 건물을 대부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래군의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대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되, 이사건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인 위 동래군의 기본재산으로서, 위 동래군이 그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위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의 각 규정에 의한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대부계약에 기한 보상약정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이사건 건물이 위 동래군의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보상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정본), 갑 제11호증(판결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군이 피고를 상대로 한 이사건 건물명도청구소송( 대구고등법원 78나368 )에서 승소판결(197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받은 것을 피고가 처음 이사건 건물을 무상 대부받아 점유를 개시한 1971. 4. 10.부터 기산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에 의한 법정대부기간 1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지 결코 원고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피고주장의 위 대부계약을 해제한 때문이 아닐뿐더러, 피고주장의 위 대부계약에 의하더라도 1973. 2. 2.부터 기산한 그 대부기간 3년이 위 명도판결 변론종결당시 이미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뚜렷하며 다시 위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부대기간내에 동래군 또는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위 대부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대부계약이 피고주장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 해제되었음은 앞세운 피고의 위 손해보상금청구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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