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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407 판결
[구상금][집10(3)민,284]
판시사항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면장의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채무분담행위는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송영균

피고, 상고인

장안면, 우정면 소송승계인 화성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다.

살피건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957년 4월 25일 소외 삼괴고등학교 기성회가 그 교사 신축공사를 소외 흥한건설주식회사에 도급시킴에 있어서 그 건축비 6,100,000환(구화로 다음도 같다)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기성회장 홍정두와 피고 화성군의 장안면장, 우정면장은 원고에게 건축비를 대납하여 주면 같은 해 11월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바 원고가 그 약정에 의하여 380,000환을 대납하였으니 장안면과 우정면의 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8호 에 의하면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원심은 의당 위 장안면장과 우정면장이 한 의무부담 행위가 예산을 수반한 것인가의 여부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라면 지방의회의 의결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함이 없이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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