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01.16 2011나472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 C은 2002. 3.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유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를 2002. 3. 21.부터 2007. 3. 20.까지 위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 B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유지인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를 위 원고들에게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A과 E, F(이하 위 3인을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유지인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A 등에게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앞서 본 각 대부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부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임차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다만 해지 사유가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는 것인 경우 그로 인하여 임차인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

A 등은 2004.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 토지에 축제식 양식장시설을 설치하여 새우, 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겠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