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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489 판결
[손해배상][집19(2)민,044]
판시사항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기한 대지사용허가 후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임대계약을 해제하려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행정재산으로 확보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서는 부족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수산자원연구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제12조 제1항의 취지가 이 대지의 사용허가후에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새로운 필요가 생겼을때와 이시기가 대지사용 조건을 위반하였을때에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고 해석된다 함이 이사건에서 본원이 파기환송한 판결이유이며 또 소론대로 국유재산법 제24조 의 규정에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공사가 진척되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나라가 앞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려고 할 때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여도 원심이 이 사건 대지사용허가 후에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사정변경이 없이 단순히 행정재산으로 확보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써는 위에서 말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에 필요한 때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한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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