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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3 판결
[손해배상][집14(3)민,286]
판시사항

도지사의 제소승인없이 제사한 시의 소송행위

판결요지

도지사의 제소승인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시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인천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인천시가 원고가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인천시가 피고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없이 한것임이 분명한바, 본원에서 그의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내에 상고제기에 대한 승인만을 받았을뿐 제소승인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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