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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4.4.선고 2005나3584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나35846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1. 조명식

2. 이순애

원고들 주소 포천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수행자 양진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가합76386 판결

변론종결

2006. 3. 13 .

판결선고

2006. 4. 4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조명식에게 100, 825, 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

10. 11. 부터 2006. 4. 4. 까지 연 5 %, 2006. 4.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피고의 원고 조명식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이순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원고 조명식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 % 는 위 원고가, 90 % 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이순애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명식에게 108, 074, 868원, 원고 이순애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02. 10. 11.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정정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 제2항 손해배상의 범위와 제3항 결론 ( 제1심 판결의 제4면 밑에서 3번째 줄부터 제8면 끝까지 ) ”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조명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 / 12 % 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 미만의 금원과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린다, 이하 같다 )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59. 11. 17. 생

③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42세 10개월 남짓

④ 기대여명 : 32. 94년 ( 나 ) 소득 : 월 1, 270, 014원 ( 다 ) 휴업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10. 11. 부터 2002. 12. 16. 까지 가동능력의 100 % 상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 라 )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① 외상후 자극장애 : 16 % { 맥브라이드표 두부 · 뇌 · 척수, II - B - 2 - a항 ( 직업계수 5, 감정인은 도시일용의 경우 직업계수 6을 적용하였으나 맥브라 이드표상 일반 육체노동자 두부 손상의 경우 직업계수는 5이므로 직업계수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에 해당, 감정일 ( 2004. 6. 29. ) 부터 2 년 치료 후 3년 한시장해

② 골반골 골절 : 5 % { 맥브라이드표 골반골절, I - 1항 ( 직업계수 5 ) 에 해당 , 감정인은 위 표 골반골절 I - 5의 치골결합부 전위 항목 ( 직업계수 5 ) 의50 % 를 준용하여 4 % 의 가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감정하였으나, 원고는 양측 치골의 연접부인 치골관절에 손상이 생긴 상태가 아니라 좌측 좌골의 치골 연접부에 골절이 생긴 상태이므로 위 표의 골반골절 I - 1의 편측지 항목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영구장해 )

③ 좌골신경마비 : 6 % {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I - A - 2 - a항 ( 직업계수 3 ) 의50 % 적용, 영구장해 }

④ 발기부전 : 10 % { 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V - B항에 해당, 영구장해 )

⑤ 요도협착 : 15 % { 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Ⅲ - B - 2항에 해당, 영구장해 )

⑥ 복합상실률의 계산 : 원고 조명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감정일로부터 3년인 2009. 6. 28. 까지 42. 61 %, 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9. 11. 16. 까지 31. 68 % 가동능력을 상실하였다 . ( 2 )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에 의하면, 원고 조명식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기재와 같이 70, 543, 400원이다 .

나. 기왕 치료비 원고 조명식은 기왕 치료비로 6, 905, 250원을 지출하였다 .

다. 향후 치료비

원고 조명식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할 때 정신과 치료비로 3, 933, 376원, 비뇨기과 치료비로 26, 448, 500원 등 합계 30, 381, 876원의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 .

라. 과실상계

위에서 살펴 본 책임 제한 사유를 감안한 원고 조명식의 재산상 손해 합계액은 97, 047, 473원 { = ( 일실수입 70, 543, 400원 + 기왕 치료비 6, 905, 250원 + 향후 치료비 30, 381, 876원 ) x 90 % } 이다 .

마.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조명식이 000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을 재산상 손해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 ( 재산상 손해금 ) 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2. 23 .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명식은 2002. 12. 2. 전용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000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3. 1. 23. 000로부터 “ 위로금조 ” 로 받음을 명시하고 2,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 위 형사합의금 또는 위로금은 000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아래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을 넘어서 위 금액을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직업,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가족관계 , 사고발생의 경위, 형사합의금 2, 500만 원의 수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조명식의 위자료를 1, 000만 원, 원고 이순애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사.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

그런데 원고 조명식은 적극적 손해액으로 32, 532, 671원 ( = 기왕 치료비 6, 905, 250원 + 향후 치료비 25, 627, 421원 ) 만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액으로 33, 558, 413원 { = ( 기왕 치료비 6, 905, 250원 + 향후 치료비 30, 381, 876원 ) x 90 % } 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중 원고 조명식의 청구액 32, 532, 671원을 넘는 1, 025, 742원 ( = 33, 558, 413원 - 32, 532, 671원 ) 부분은 위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9호증,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 ( 단, 정신과 및 재활의학과 부분 감정서 중 일부 기재 제외 ),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명식에게 106, 021, 731원 ( = 소극적 손해 63, 489, 060원 + 적극적 손해 32, 532, 671원 + 위자료 1, 000만 원 ), 원고 이순애에게 500만 원 ( 위자료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10.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4. 4. 까지 민법이 정한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조명식의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한바, 소극적 손해 부분은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 ( 제1심 법원은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58, 292, 687원을 인용하였다 ) 할 것이나 , 적극적 손해 부분은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 조명식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이순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김환수

판사 김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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