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5. 28. 17:10경 평택시 비전동 케이티앞 도로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경추부 중심성 척수 증후군’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넓게 유턴하다가 반대편 3차로에서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자료 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위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 중 기왕 치료비와 개호비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향후 치료비 청구부분은 기각하였으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2,500만 원 전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적극적 손해인 개호비 인정 부분(45,244,000원)을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피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전부 승소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