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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6 2016나107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저수지에 빠져 뇌병변 1급의 장애에 이르게 되어 원고가 1,961,198,681원(= 일실수입의 소극적 손해 397,014,118원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 1,484,184,563원 위자료 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일실수입의 소극적 손해 30,000,000원 향후 치료비, 개호비의 적극적 손해 60,000,000원(= 재활의학과 향후 치료비 10,000,000원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 20,000,000원 개호비 3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자체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감축된 청구 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3쪽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그 중 일부로서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를 ‘그중 일부로서 100,000,000원(= 일실수입 30,000,000원 재활의학과 향후 치료비 10,000,000원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 20,000,000원 개호비 3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로 고치고, ② 제4쪽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③ 제5쪽 제1행의 '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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