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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0 2013나307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520,826원 및 이에 대한 2010. 5. 2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액 : 116,027,577원(= 일실수입 106,385,815원 치료비 9,641,762원) 1) 일실수입 : 106,385,815원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정형외과 : 우측슬관절의 부분강직으로 인한 신체감정일 2013. 1. 4.부터 5년간 15%의 한시장해(맥브라이드표 슬관절 Ⅱ-2, 직업계수 6 적용), 2018. 1. 4.부터 우측슬관절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7%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슬관절 Ⅲ-2) ② 안과 : 좌안의 시력저하로 인한 23%의 영구장해 ③ 정신과 :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28.부터 3년간 28%의 한시장해 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28.부터 입원기간인 2011. 6. 24.까지 : 100% ② 2011. 6. 25.부터 2013. 5. 27.까지 : 위 ① 우측슬관절의 부분강직 15%, ② 좌안의 시력저하 23%, ③ 뇌진탕 후 증후군 2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한 중복장해 노동능력상실률 52.87% ③ 2013. 5. 28.부터 2018. 1. 3.까지 : 위 ① 우측슬관절의 부분강직 15%, ② 좌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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