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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합504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 B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000원씩 합계 176,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지배주주인 D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 중 320,834주(지분율 40.1%)를 보유하고 있었다.

의 딸이자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 12,000주(지분율 1.5%)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고, B은 2006. 3. 31.부터 2012. 3. 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2. 3. 2.부터 2014. 7. 29.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자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 110,894주(지분율 13.86%)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B이 이 사건 거래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3,166원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 1,169,652,000원(= 53,166원 × 22,000주)과 거래대금 176,000,000원(= 8,000원 × 22,000주)의 차액 993,652,000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693,652,000원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6. 1. 26. 원고에게 증여세 211,969,2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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